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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혐의' 37명 입건

대검찰청은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거짓말 사범이 54%인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 8명,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6명으로 분류됐습니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대 총선때는 당선자 46명이 기소돼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되 배후 조종자 등을 철저히 밝힐 방침이며, 법원도 1,2,3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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