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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갑옷 둘러싸고 '저작권 전쟁'

영화 '스타워즈'를 탄생시킨 조지 루카스 감독이 영화에 등장한 미래형 갑옷을 고안한 디자이너를 고소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소도구 디자이너 앤드루 아인스워드는 런던 남서부 트위큰햄에 작업실을 차린 뒤 진품을 만드는데 쓰인 거푸집을 사용해 갑옷의 복제품을 대량 생산해 1벌당 1천500파운드(약 290만원)를 받고 판매했다.

루카스필름은 아인스워드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천만 파운드(약 1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아인스워드 역시 갑옷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제작사를 고소해 맞불을 지폈다.

8일부터 시작돼 열흘간 열릴 이번 재판은 주요 영화제작사와 독립 디자이너가 맞붙은 영국 최초의 소송건이다.

루카스 감독은 1976년 중개인을 통해 아인스워드를 고용한 뒤 1977년 스타워즈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을 선보였으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채 3만파운드(약 5천800만 원)만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스워드는 4년 전 셰퍼튼 디자인스튜디오에서 이 투구와 갑옷을 다시 만들었다가 루카스 감독과 갈등을 빚었으며 루카스 감독은 지난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은 영국 국민인 아인스워드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루카스 감독은 다시 런던의 고등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

아인스워드는 ▲지적재산권은 이미 그 기한이 끝났으며 ▲만약 아직 기한이 유효하다면 디자이너인 자신에게도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상품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루카스필름의 대변인은 "스타워즈의 열성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허가없이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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