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입한 빵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여대생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근처 제과점 5곳을 돌며 빵을 산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 해 빵값을 포함해 11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사결과, 제과점 측이 '환불해 주겠다'고 해도, "추가 보상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소비자보호 기관에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가게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잇따라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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