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털의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조인스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요즘 경찰의 이런 저런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번 에는 귀중품을 훔치는 여중생을 신고한 찜질방 주인을 관할구청에 통보해 이백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출입제한 시간 이후에 내보내지 않아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찜질방 주인은 이런 식이라면 누가 경찰에 범죄신고를 하겠냐며 소송을 냈고, 서울 행정법원은 절도범을 신고한 행위가 더 공익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며 과징금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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