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서 은행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53살 김 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속아 중국인 명의의 계좌로 5백85만여 원을 송금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은행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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