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 신 모 씨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이 불법 선거운동의 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성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사례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어, 피고인이 어느 형에 해당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중앙선관위로부터 데일리서프라이즈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75차례나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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