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력위조 실형' 신정아 씨, 1심 판결 불복 항소

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 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신 씨에게 미국 유학 학력을 위조해 대학 강사직을 얻고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서는 위조한 시간과 방법 등이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