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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205명, 6개월간 특별교육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초과 인력 중 각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2백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로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40명, 과장급이 160명 등입니다.

이들은 1일 오후부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앞으로 6개월동안 새 정부의 국정이념과 철학, 경제상황, 조직관리 등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해 부처별 인사위원회에서 충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5급 이하 초과인력은 4월말쯤 별도의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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