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선전벽보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47살 강 모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30일 오후 수원 세류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에 부착된 총선 출마자 6명의 선전벽보를 찢고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폭행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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