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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부동산'으로 늘리고 '자녀결혼'으로 줄어

평가액 상승분 포함…결혼자녀는 신고 제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시.도 단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1천739명의 지난해말 기준 재산이 1년전에 비해 평균 14% 가량 많은 1억6천만원 가량씩 늘어난 데에는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고위공직자들은 자녀 결혼이나 수입 등에 따라 공개 대상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공직자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 비용 지출이 늘어나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 재산 증가액 평균 1억6천만원..순재산 증가액 5천500만원 = 입법부와 사법부 등을 제외하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623명과 시.도 단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1천116명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천739명의 2007년 12월31일 현재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평균 11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액 평균 10억2천만원보다 14.2% 많은 1억5천854만4천원이 늘어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는 퇴직신고로 재산신고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은 임용일부터 2개월내인 4월말께 신고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재산이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79%인 1천374명, 감소자는 21%인 365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자의 증가 규모는 1억~5억원 43.8%, 5억~10억원 9.2%, 10억원 이상 2.5% 등 1억원 이상이 55.5%나 됐으며, 5천만~1억원 17.4%, 1천만~5천만원 20.5%, 1천만원 미만 6.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산 감소자는 1천만~5천만원 34.5%, 1천만원 미만 24.1%, 1억~5억원 21.6%, 5천만~1억원 15.1%, 5억~10억원 3.0%, 10억원 이상 1.6%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 가액(평가액) 상승분을 포함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액이 변동되면 신고 시점인 12월31일의 공시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전 기준대로 적용하면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액 상승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늘린 재산은 전년보다 5% 많은 5천522만원이다.

순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66.9%인 1천216명이며, 이 가운데 1억~5억원 23.3%, 5억~10억원 2.6%, 5억원 이상 1.5% 등 1억원 이상 증가자가 27.4%로 집계됐다.

◇ 재산 증가 주요인은 평가액 상승 =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가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부동산과 주식 등의 평가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가가 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소득, 펀드 투자수익 등 기타소득이 재산 증가로 이어진 경우는 35%였다.

실제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의 경우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평가액이 11억5천409만6천원 오른 데 힘입어 총 재산가액이 36억3천926만5천원 증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또 재산 증가액 2위인 김 청 함경남도지사는 지난해 재산 증가분 24억8천173만7천원중 본인과 배우자의 건물 3곳 평가 증가액이 19억1천738만원, 7위인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재산 증가분 13억1천871만3천원 가운데 본인과 장남 소유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6곳의 건물가 증가액이 13억2천611만1천원으로 각각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산증가 신고액 16억7천997만7천원으로 4위를 차지한 김기수 전직 대통령 비서관은 지난해 보유주식 가격이 6억804만7천원에서 19억8천825만6천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김종운 울산항만공사 사장(재산증가액 12억9천355만8천원. 8위)은 주식 가격이 34억8천8847만4천원에서 43억9천500만9천원으로 올랐다.

이 밖에 김 함경남도지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7개의 가격이 12억3천490만원에서 4억6천500만원 오르기도 했다.

반면 재산가액이 줄어든 고위공직자들의 감소 요인은 자녀 결혼 등에 따른 공개 대상 제외, 교육비 등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조환익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자녀 재산 신고가 제외되면서 가장 많은 3억1천473만1천원이 줄었다고 신고했고, 감소액 2위에 오른 박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억9천629만원이 줄어든 이유로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전세금 상환과 재건축 추가부담금 지출 등을 꼽았다.

또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중 재산 감소액 10위 이내에 오른 이승국 한국체육대학교 총장(-2억4천418만원.3위)과 정운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1억900만원.6위),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1억823만원.7위), 신상규 인천지검 검사장(-1억148만원.8위) 등은 결혼한 자녀의 재산 제외와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 불성실 신고 적발땐 징계 등 조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공부 조회 등을 통해 신고내역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고위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재산 고지를 거부한 뒤 사후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사전허가제'로 변경, 고위공직자 2천508명의 직계 존비속 4천165명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3천724명에 대해선 고지거부를 허가하고 441명의 경우 재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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