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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지 마" 유치원 어린이 입 테이프 붙여 체벌

전남 강진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떠든다는 이유로  7살 어린이의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막고 벌을 준 것으로 밝혀져 강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모 군의 가족은 이 일이 있은 뒤 윤 군이 교사를 피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테이프를 붙인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되고,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벌을 준 사실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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