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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자신에 맞는 절세 전략 찾아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홍 모씨.

지금 살고 있는 142제곱미터 아파트 이외에도 경기도 분당에 105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인 홍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 두 채의 아파트는 작년 기준 공시가격 합계 17억 원.

재산세 3백9십9만 원, 종부세 9백2십5만 원을 더하여 계속 보유하려면 무려 1천3백2십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요.

[문진혁/우리은행 PB센터 세무과장 :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안하더라투자목적으로 취득을 했지만 거의 차익이 없더라 남은게 없더라 그런것들은 과감하게 처분하는것! 매도하는 것!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꺼 같아요.]

또한 종부세 같은 경우 실제 납부는 12월 이지만,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려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팔자니 양도소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인 홍 씨는 양도차익의 50%가 과세되는데요.

분당에 있는 105제곱미터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차익 3억 원의 50%, 즉 1억 5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일 경우에만 한해서 증여가 가능한데요. 일단 결혼을 했거나 또는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0~50%까지 증여세율을 통해서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 씨가 아들에게 분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증여세는 1억4천만 원 선.

아파트를 팔 때의 양도세나 증여세 부담이 비슷하지만 향후 투자가치가 있다면 처분보다는 자녀를 통한 증여가 미래 투자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14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어 세금 중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상담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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