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개인의 1회 이체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보안등급에 따라 1등급 1억원, 2등급 5천만원, 3등급 1천만원으로 달라진다.
개인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천만원, 3등급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텔레뱅킹을 이용한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1등급 5천만원, 2등급 2천만원, 3등급 1천만원이다.
1등급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와 공인인증서 ▲하드웨어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2채널 인증(예컨대 인터넷과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 등 3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거래내역 통보(SMS) 방식을 모두 갖춰야 하고 3등급은 지금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단위:천만원)
| 이체 한도 |
현 행 | 4월1일부터 | ||||
| 보안 등급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인터넷뱅킹 | 개인 | 1회 | 10 | 10 | 5 | 1 |
| 1일 | 50 | 50 | 25 | 5 | ||
| 법인 | 1회 | 100 | 100 | - | - | |
| 1일 | 500 | 500 | - | - | ||
| 텔레 뱅킹 |
개인 | 1회 | 5 | 5 | 2 | 1 |
| 1일 | 25 | 25 | 10 | 5 | ||
| 법인 | 1회 | 10 | 10 | 2 | 1 | |
| 1일 | 50 | 50 | 10 | 5 |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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