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주부 41살 김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시의 한 교회 앞에서 교회 신자와 주민 등 150 여명에게 총선 예비후보 A씨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A후보 측으로부터 일당 3만 원씩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엔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가 지정한 1인 등 3명 외에는 후보의 명함을 돌릴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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