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열흘 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의 법적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승재 기자 입니다.
<기자>
참여 연대와 경제 개혁 시민연대는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밝힌 직후 기자 회견을 갖고, 특검의 결정은 수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구조본의 개입을 확인하고서도 정상적인 의사 결정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 : 에버랜드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삼성 관련 모든 사건에서 구조본이 개입하는 순간 계열사의 이사회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e삼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13일밖에 남지 않아, 항고하더라도, 검찰이 이 시간 안에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해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무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고 비자금 조성이나 로비 의혹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는 짤막한 논평만 내놨습니다.
삼성은 그러면서도 이 전무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안도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도 적지 않게 기대를 거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준웅 특별검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에버랜드와 삼성 SDS 등 남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선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 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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