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향후 5년 간 사법시험은 물론 모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치러진 제50회 1차 사법시험 중 응시생 최모 씨가 미리 준비한 쪽지를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사법시험과 공무원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된 이후 부정행위 적발로 응시자격을 제한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시험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향후 5년 간 사법시험은 물론 모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치러진 제50회 1차 사법시험 중 응시생 최모 씨가 미리 준비한 쪽지를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사법시험과 공무원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된 이후 부정행위 적발로 응시자격을 제한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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