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비방 광고' 등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 때 벌어진 공방의 여파로 기소까지 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검찰이 실제 정 전 장관을 기소할 경우 '야당 탄압'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정동영 전 장관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장관에게 지난 20일 오후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정 전 장관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의 방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 전 장관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방송,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김경준씨와 BBK 동업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한 점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소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정 전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으며, 발언의 취지와 근거, 배경 등을 따져묻기 위해 정 전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후보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고소·고발을 당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 여러 명에 대한 사건도 조만간 종결지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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