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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나는 '해운 로비'…돈 심부름꾼 영장

<앵커>

청와대 비서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한 해운회사의 로비 의혹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비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 직원 두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1일) 해운회사 임원 김 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회삿돈을 빼돌린 뒤 세무조사와 수사 무마 대가로 국세청과 수사 당국에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돈을 받아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권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상문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전 사위 이 모씨가 작성한 로비리스트엔, 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 2004년 권 씨가 김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당시 수사를 하던 권 모 경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김 씨는 현금 1억 원을 정 비서관에게 전달하게 하고 국세청 간부에겐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우선 적용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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