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집주인이 키우는 애완견을 몰래 잡아먹으려한 혐의(절도)로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8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집주인 전모(69.여)씨가 키우는 치와와 1마리를 몰래 끌고 가 요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방 안에서 개를 죽인 뒤 털을 태우다가 옷가지에 불이 옮겨붙어 연기가 나는 바람에 이웃 주민들과 소방관들에게 개를 훔친 사실이 발각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박 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집주인 전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개를 훔쳤으며 출동한 소방관들이 방 안의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는 바람에 25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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