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위반 조치결과·신고서 정정명령 공시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2.17 13:38 조회 조회수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결과와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부과 등의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개편해 2분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흙탕물 마시며 9일 버텼다…기적의 생환 동영상 기사 "월 1,100만 원까지"…자폐 치료 위한 '센터 뺑뺑이' 박사 못 받아 현역입영 통지…남은 기간 5.99개월이라 취소 동영상 기사 암표 방지법 시행 첫날…상상도 못한 꼼수 등장 동영상 기사 푸바오 여동생 "슈바오"…관람객 만날 날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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