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보험금 153억 원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업체가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LIG손해보험은 코리아냉장 측이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는 지난해 11월 코리아냉장 측에서 창고가 준공됐다며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체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위험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월5일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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