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04년 모 해운업체가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건넨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해운회사는 450억 원대의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정 비서관은 이에 대해 집을 사며 진 빚을 갚으라며 사돈이 돈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이상하게 생각돼 돌려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정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 모 씨로 해당 해운업체에 간부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퇴직한 뒤 해운업체 경영진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 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검찰은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는데다 고발 당사자인 이 씨마저 최근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비서관이 돌려줬다는 돈이 중간에서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비서관을 불러 돈이 오간 경위와 실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