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주가를 조작해 외환카드를 합병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첫 소식,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자회사인 외환카드 합병에 착수했습니다.
합병 직전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외환카드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론스타가 싼 값에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퍼뜨렸다며,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신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거꾸로 신뢰를 이용해 시장을 속였다며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외환은행 법인과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에도 각각 2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대주주라는 론스타의 지위가 법적으로 불분명해지면서, 오는 4월까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던 론스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홍영만/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 : 대주주 등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해왔습니다.]
매각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론스타는 이미 배당금과 보유지분 매각분을 합쳐 원금의 85%에 해당하는 1조 8천4백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론스타측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