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딸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머니 73살 박 모 씨 대신 53살 큰 딸이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한 45살 막내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를 간병했던 막내딸은 지난 2005년 법무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눈을 깜빡거리며 증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 땅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의사 표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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