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빌려 성형수술 등에 탕진한 뒤 비행기를 타고 달아나려던 40대 여성이 공항에서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40.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부터 친구 이모(40.여) 씨 등 3명에게서 '급히 갚아야 할 사채가 있다'며 1억4천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 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 육아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썼으며 일부는 성형수술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수배를 받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5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려던 중 광주공항에서 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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