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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라텍은 무도장, 용도변경 규제해야"

수원지법 행정1부는 상가시설을 콜라텍으로 무단 용도변경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62살 김 모씨 등 41명이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콜라텍도 건축법상 무도장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 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의 공동소유자인 김 씨 등은 2006년 상가 임차인이 콜라텍을 운영하다 적발된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다가 구청이 이행강제금 4천34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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