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표적인 기업 세제 지원제도인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놓고,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로 끝난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제조, 건설,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고 2006년 기준으로 공제 규모가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지난해 말로 일몰기한을 맞은 이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몇 차례 구두로 연장을 요청해오다 지난 14일엔 이경숙 위원장 명의로 재경부장관에게 서면요청까지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뒤 시행령을 바꿔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경숙/인수위원장 :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
인수위는 투자확대는 올 성장목표 6%달성과 고용증대의 핵심요소라며,
청와대는 인수위와 각 세울 일은 아니라며 일단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과 김만복 국정원장 사표수리문제에 이어 세제문제까지 건건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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