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와 달리 지하 주차장 1개층을 미시공한 건축 시행사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34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제 열린 제797차 심의에서 서울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 입주자 천7명이 건축 시행사인 ㈜코리아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하이페리온 입주민들은 2002년 11월 분양 당시의 분양공고에는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시공하기로 돼 있었으나 지하 4층까지만 시공돼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