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외환 거래를 한 이른바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중년 여성이 은행 창구에 앉아 현금 다발을 꺼내 놓습니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는 조카에게 보낼 돈입니다.
53살 오모 씨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2천여억 원을 거래한 혐의로 인천세관에 구속됐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만 4천여 차례의 외환 불법거래를 통해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모 씨/피의자 : 저는 중국 사람들이 번 돈을 보낸다고 생각했지. 몰랐어요.]
오 씨는 5만 달러까지는 당국에 신고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돈을 나눠 송금했습니다.
또 환치기 규모가 커지자 돈을 주고 노숙자들의 명의를 사서 세관이나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학/인천세관 선임조사전문관 :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량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외환 거래도 많아졌는데, 세관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씨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 중인 노동자들과 중소 수입업체 운영자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여성을 고용한 운영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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