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회사 동료 최모(45)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최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아내(50)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확인하고 몇 차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륜 관계를 지속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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