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연가투쟁에 참여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71명에 대해 전보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연가투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가운데 징계를 포함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71명을 3월에 전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2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 등에 반대해 연가투쟁에 벌였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이미 징계를 받은 교사를 전보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며 강제전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