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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명박 특검, 일부만 위헌"…수사 가능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 없이 합의 도출"

<앵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윤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제 앞으로 3분 뒤쯤이면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냐를 가리게 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들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선고 과정을 모두 생중계 해드릴 예정인데요.

선고에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들을 쟁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쟁점은 네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먼저, 특검법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게되는 경우인데,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검법이 대통령 당선인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특검법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의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만큼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고, 수사대상이 너무 넓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이 되도 특검 수사는 불가능해 집니다.

일부 위헌 판정을 받더라도 특검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조항이 그것인데요.

이 조항이 위헌이 되면 현재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참고인 동행명령만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달라지는데요.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고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3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헌재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 그제 헌재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재판관들 사이에 평의가 열렸는데요.

한 관계자는 평의가 열리는 동안 재판관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됐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반응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당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마자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권이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특검이 계속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돌아섰는데요.

네, 지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결정문 낭독이 이루어질텐데요.

지금 그러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연결을 해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결정문 낭독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특검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관/련/정/보

◆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오후 2시 선고

◆ "위헌? 합헌?"…'이명박 특검법' 오늘 판가름

◆ 이명박 특검법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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