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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3월부터 신청하세요

6.25 참전 당시 생긴 척추손상으로 50여 년을 병석에만 누워 지낸 임종귀 할아버지.

지난 해 초부터는 뇌졸중까지 겹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왼편 수족까지 전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소변도 직접 받아내야 하고 영양공급도 튜브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시중을 들어야 할 할머니마저도 신체장애 3급으로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방문해 할아버지의 위생, 식사관리를 도맡아 처리해주게 된 것인데요.

[김수연/임종귀 할아버지 보호자 : 그 도움받는 시간에 내가 나가서 수영도 하고 런닝머신 같은거 체력단련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장구, 사물놀이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서 생활의 활력소가 된거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됩니다.

따라서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통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시름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 본격 시행 첫 해인 올 7월부터는 16만 명의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뒤인 2010년이 되면 적어도 20만 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인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지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인데요.

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이후 등급과 상황에 맞게 요양시설에 수용되거나 자택에서의 수발, 요양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4~50만,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에는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가 인상돼 매달 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납입자의 경우 2천430원이 추가된 6만 2천430원을 내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지만 이전에 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미정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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