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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대가 돈 받은 체고 교사 2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자녀를 체고 사격부에 입학시켜주거나 편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체고 교사 조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축소를 위해 학부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3년 이모 군의 사격 시험 성적을 조작해 자신이 사격부 감독을 맡고 있는 체고로 편입학 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 4명의 학부모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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