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권국주 전 광주 신세계 대표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광주 신세계의 유상 증자 결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상 증자로 볼 수 없어 정 부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재작년 신세계의 편법 경영권 승계로 회사에 4백2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부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세계가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비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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