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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배송 피해, 300만 원까지 배상

앞으로는 '퀵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이 늦어지거나 물품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퀵서비스 배송이 일정 수준 이상 늦어지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약속한 운송 예정시간보다 50% 늦게 배송했을 경우에는 배송비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회의서류 같이 특정시각에 써야 할 물품을 제때 배달하지 못해 피해를 입혔다면 배송비의 두 배를 환불해야 합니다.

퀵서비스에 맡긴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소비자는 배송 물품의 가격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택배업체의 손해배상 한도액을 현행 50만원에서 3백만 원으로 높이고, 배송 도중 포장이 뜯어져 다시 포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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