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이런 게 바로 불공정 약관"

"학원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관심사지침(고시)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심결을 받아 위법으로 지적됐던 96개 약관 조항들을 유형별로 예시해 누구나 쉽게 약관의 위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우선 학원 수강료와 관련해 학습자가 자기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도 교습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수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은 위법이라고 예시했다.

또 병·의원의 의료사고 과실과 관련해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의 약관 조항도 위법 사례로 제시됐다.

체육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이나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손실이나 부상, 사고, 재난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의 한 유형으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20∼30%로 정한 조항이나 중고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조항 등도 위법사례로 지적됐다.

이밖에 업체의 의사를 우선시하고 고객의 의사표시는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항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부당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시정활동이 활성화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