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계 펀드 간 장외거래가 허용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 등을 위해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과 관련해 △국내외 복수 상장된 유가증권을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경우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 집단에 속한 외국계 펀드 간 유가증권 장외거래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한 외국인 상호간 채권거래 등의 3가지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자는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16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예탁결제기구의 통합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개별 투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채권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한국전력 등 24개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종목의 외국인 투자자 간 장내매매 활성화를 위해 지분 취득 한도 계산 시점을 매수의 경우 현재 '호가'시점에서 '체결'시점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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