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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흉내 '박성민' 벌금형…"억울" 항소 검토

<8뉴스>

<앵커>

유명 가수의 외모와 창법을 똑같이 모방해 활동해왔던 닮은꼴 가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박상민 씨를 흉내 내 '박성민'이란 예명으로 수도권 일대 밤무대 3곳에서 활동해온 임 모씨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90여 차례 공연 과정에서 닮은꼴 가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립싱크를 하고 사인을 흉내내는 등 진짜 박상민으로 혼동케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닮은꼴 가수의 존재가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진짜 박상민 씨의 정당한 권익까지 침해했다며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닮은꼴 가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씨 측은 무대 특성상 닮은꼴 가수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 체육대학에서 전 국가대표 탁구감독 등 유명 체육인사 4명이 대필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거나 학점 조작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의혹이 있다며 전직 시간강사 김 모씨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교수들이 대학원생 등에게 논문대필을 지시했다며 이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탁구감독 : 운동한 사람이 논문 자기 혼자 썼겠냐 해서 넘겨 짚어서 아니면 그만이고 그런 식인 것 같은데....]

학교 측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내사를 벌이다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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