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7.12.20 17:13 수정 2007.12.20 17:3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법무부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6살도 사망" 결혼식장 덮친 폭탄…정체 나왔다 이불 덮고 못 나오게…5살 아이들에 무슨 짓을 동영상 기사 "차가 터질 것 같다" 불길 치솟자…펼쳐진 광경 아파트 발코니서 '뚝'…추락한 2명 전원 사망 '후배 17년 먹여 살린 김혜수' 진짜였다…미담 깜짝 공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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