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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국가가 정한 '법정공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일인 19일은 '법정공휴일'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만큼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선거일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왔으나 작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에 포함한다고 개정되면서 이번 대선부터는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는 법정공 휴일이지만, 재.보궐선거 등 일부 지역에만 실시하는 선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다만 투표참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요청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선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 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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