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남편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한 A씨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친고죄인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혼인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이혼소송도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닌 고소인 본인에 의해 제기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공소제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들킨 뒤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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