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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비방 치과의사 징역 8월 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쓴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정치토론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의 사상과 정책 등에 대해 노골적인 비방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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