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에 대해 수험생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신 모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화 돼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 씨는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는 등 수능 등급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등급제를 통해 다른 점수가 같게 취급되는 등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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