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관 청사 로비에 출입통제기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각 층별로 계단과 복도 사이에 설치돼 있던 투명 유리문 형태 출입통제기(스크린도어)도 작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청사에 근무하는 경찰 직원을 만나 업무를 보려는 민원인이나 기자 등은 별도로 경찰로부터 출입증을 받지 않는 한 접근이나 대면 취재가 원천 봉쇄된다.
경찰은 이날 취재를 위해 청사에 온 일부 기자들에 대해 해당 부서와 연락해 방문 취재 목적 등을 신고하라고 요구해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모 방송사 기자 2명이 기자용으로 배정된 출입증으로 청사에 들어가려다가 "사전 약속과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실 직원이 "카메라기자와 함께 함부로 들어오라고 출입증을 준 줄 아느냐"며 취재진이 갖고 있던 출입증을 빼앗아 내팽개치기도 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출근길에 기자실 강제 폐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자실 폐쇄 조치는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침에 따라 한 일이며 출입통제기 설치는 경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2일 밤 전격적으로 1층 로비 출입통제기 설치 작업에 착수한 뒤 물리력을 동원해 2층 기자실을 폐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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