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여 명의 단속인력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선 직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 살포 및 인터넷 게시판 게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당사와 선거사무소는 물론 일반 음식점과 아파트, 상가밀집 지역 등으로 순회 감시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가동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하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IP를 추적해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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