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 청도 소싸움축제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12일 청도군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하면 소싸움축제를 열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소싸움축제를 앞두고 있는 청도군은 최근 농림부에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농경문화를 살리고 사행성이 없는 관광상품인 점을 고려해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소싸움대회를 여는 다른 지역도 같은 고민에 빠졌지만 청도가 내년에 가장 먼저 축제를 열게 된다"면서 "농림부가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의 소싸움축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도 소싸움축제는 1999년부터 매년 봄에 열리고 있으며 올해 행사에 50만 명이 관람하는 등 유명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청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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