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폐기물처리 공장으로 위장한 시설에서 48억 원대의 유사석유를 생산해 판매해 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35) 씨 등 제조책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2천ℓ짜리 저장고 3개와 혼합탱크 4개 등을 설치한 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 등 인화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 부산과 경남 일대에 480만ℓ(48억 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운반.연락.영업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해 오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사석유공장을 폐기물 처리 공장인 것처럼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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