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적발된 오프라인상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2002년 제16대 대선때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온라인상의 위반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적발된 오프라인상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44건으로 16대 대선 때(88건)의 절반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안이 심각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16대 대선(7건)의 28.6%인 2건에 그쳤고, 수사의뢰한 사례는 16대 대선(16건)의 절반 이하인 7건으로 나타났다. 경고나 주의를 촉구한 사례도 63건에서 34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올 들어 모두 80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798건은 관련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대선때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온라인상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없었고, 삭제를 요청한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고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온라인상의 선거법 위반사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방이나 흑색선전으로 전체의 83.7%인 671건으로 분석됐고, 사전선거운동이 14.7%인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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