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7일 취객에게 접근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20분께 영동군 영동읍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김모(37) 씨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150여만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600여만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근에 만난 한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이 씨는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씨 통장에 하루 50만~100여만 이 수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영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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